2021년, 꼭 알아두어야 할 2가지 인터넷 사업자 등록 사항
- 개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영향
2021년을 맞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. 이에 따라 https://search.naver.com/search.naver?query=https://bstation.kr/blog/%EC%9D%B8%ED%84%B0%EB%84%B7-%EC%82%AC%EC%97%85%EC%9E%90-%EB%93%B1%EB%A1%9D 사업자등록번호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 부과, 고객과의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하여 올해의 업무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신고필증사인제도 도입
기존의 개인 사업자의 자체확인인증서 발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필증사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비 등 초기 비용을 줄일 https://bstation.kr/blog/%EC%9D%B8%ED%84%B0%EB%84%B7-%EC%82%AC%EC%97%85%EC%9E%90-%EB%93%B1%EB%A1%9D 수 있으며, 사업자등록증 유효기간도 연장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. 하지만, 적용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.
위와 같은 2021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가지 등록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새로운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업무방식을 변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,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합시다.